지금 현재 경상남도 거주 중이세요?
나이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가요?
그럼 일단 여기 주목해 주세요.
경상남도 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직률 개선 및 고임금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해소로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란?
경상남도내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ㆍ시군과 매칭ㆍ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24개월간 납입하면 도ㆍ시군에서 월 20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해 주고, 최종 만기금액이 두 배 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돈 매월 2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480만 원인데, 최종 만기금액이 곱하기 2배인 960만 원이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 본인 적립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고, 지원금 480만 원에 대한 이자금액은 별도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널리 널리 알리고 혜택 꼭 받으셔야겠죠? 더구나 올해부터 비정규직과 창업 청년도 신청가능해졌다고 하니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모다드림 청년통장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5. 1. 2.(목) 13시 ~ 1. 31.(금) 24시, 30일간
모집인원 : 총 500명 (하반기 500명 모집 예정)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시·군 | 모집인원(명) | 시·군 | 모집인원(명) |
창원 | 100 | 함안 | 13 |
진주 | 65 | 창녕 | 10 |
통영 | 20 | 고성 | 17 |
사천 | 40 | 남해 | 5 |
김해 | 65 | 하동 | 4 |
밀양 | 25 | 산청 | 8 |
거제 | 43 | 함양 | 10 |
양산 | 50 | 거창 | 15 |
의령 | 3 | 합천 | 7 |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자격
다음 4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거주자이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직장소재지가 경상남도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경상남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5.1.3. ~ 2007.1.2. 출생)
-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및 근로계약 만료일이 '25년 4.30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 (직장) 103,010원 (지역) 35,610원 (혼합) 103,870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제외 요건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이니만큼 지원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 중인 자
- 가구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육아단축근로 인정)
-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그럼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아래 링크로 들어가 신청해 보세요. 1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심사 후 2차 심사 기준표(소득 수준, 근로기간, 거주기간, 연령 4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는 2025년 3월 말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개별문자 전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및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 1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55-230-2925 / 055-230-2824 / 055-230-2825
새해 부자되세요~!
